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성남 통합관제센터 요원 '매의 눈', CCTV보다 음주운전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성남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화면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늦은 밤 CCTV를 보다가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5분께 센터에서 CCTV 관제 화면을 지켜보던 중 분당구 정자동 한 도로에서 몸을 비틀대며 주차된 차에 탄 뒤 출발하는 운전자를 발견했다.

이 관제요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차량 이동로를 알려줘 경찰이 해당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 추적 끝에 이 운전자는 신고 접수 40여분 만에 집 인근 도로에서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음주 수치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성남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관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 도입해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