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
"올해 운영자 검거 목표…글로벌 협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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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7개월간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에 대응해 삭제한 불법물 건수가 총 2억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불법물 차단 대응에 나선 결과를 담은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공개하고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는 훌쩍 증가한 불법물 차단 건수다. 이번 불법물 차단 건수는 총 2억800만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는 여기에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도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도 착수한다.
지난 12월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과 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는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통한 운영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해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카카오엔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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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의 소통 창구도 개설했다.
지난해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 곳 CP사의 600여 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창작자들은 이를 통해 불법물 단속 결과는 물론, 본인도 모르게 불법 유통되던 작품의 차단 성과까지 공유받을 수 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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