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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폭력·스토킹 피해 우려 시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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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민등록법령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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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현행 최대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개정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이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에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도 가능해졌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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