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쌍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여부 쟁점…선거구 획정도 관심사

이투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2·23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대치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이후로 잡아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로 재의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가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민생 법안은 쌍특검법과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엔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