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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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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외환거래법 위반에…금감원,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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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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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 거래 시 증빙 서류 확인 의무 등 관련법 위반으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수억원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과징금 3억900만원, 3개 지점에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결정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1개 지점의 업무 일부 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7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의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영업 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69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3000만원, 과태료 3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주경제=전상현 기자 jshsoccer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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