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낸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허 전 의장 ‘5·18 폄훼‘ 내용 담긴 신문 의원들에 배포했다 불신임당해
허 전 의장 ‘5·18 폄훼‘ 내용 담긴 신문 의원들에 배포했다 불신임당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
‘5·18 폄훼’ 논란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66)이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허 전 의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또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여야 시의원들은 허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투표 결과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가 나와 불신임안은 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40명)의 과반수(21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허 전 의장은 시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만 의장직 박탈은 1991년 개원한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다.
허 의장은 지난달 2일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란 제목을 단 인쇄물을 비서실을 통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당시 허 의장이 비서실을 통해 돌린 40면에 달하는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의장직 불신임안이 통과되자 허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중앙 일간지를 공유한 행동은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공석이 된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봉락 제1부의장이 맡았다.
신임 이 의장은 5~7대 인천 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9대 전반기 제1 부의장을 맡아오다 지난 5일 무기명 투표에서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 의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전임 의장의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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