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달 2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실에 돌리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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