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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십여 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10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폭행당했다'며 첫 고소장을 접수받고 지난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폭행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 원생 뺨 때리는 A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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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명치 부근을 주먹으로 때리는 A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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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업 시간 원생을 내버려 둔 채 A 씨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는 등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로,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 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됐음에도 부모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는 피해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다수의 장애 아동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 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더 확인돼 혐의사실에 추가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곧 조사를 마치고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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