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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폄훼 논란’ 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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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허식 인천시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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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전 인천시의장(66)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 의장은 지난달 2일 인천시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여야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에 허 전 의장은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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