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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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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수사현황 공개' 정보공개 소송서 시민단체 일부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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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현황은 객관적인 사건 처리 결과…항소 계획"

연합뉴스

스쿨미투 정보공개 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이른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처분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수사 현황은 그 자체로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아울러 원고가 성범죄의 피해자 등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항목은 피고가 소송 중에 이미 상당 부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 김정덕 활동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수사 현황은 객관적인 사건 처리 결과에 불과하므로 비공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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