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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맞아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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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시작…영세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할 것

아주경제

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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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경영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계, 창원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 등 총 3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에는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기업 경영자 중심의 회의였던 데 반해, 올해는 대기업 안전관리책임자와 노조 대표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모든 주체가 참석하여 안전보건 문화 확산의 의지를 보였다.

회의에서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경남도·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자유토론을 진행해 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완수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민간에서도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며 “행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지난달 27일로 종료돼 적용되는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이 생소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추가로 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요청, 안전교육 등에 대한 홍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건의 등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지원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했으며,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사례 공유,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창원=손충남 기자 cnson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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