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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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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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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희롱 문제로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논란이 됐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교육부에 "목적에 맞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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