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현주엽. 사진ㅣ스타투데이 DB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측이 학교폭력 의혹 작성자에 대한 무죄 선고에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2월 1일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하루 전날 또 한 번 선고기일 변경 명령하며 두 번째 연기를 알렸다. A씨는 공판에 앞서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선고 판결에 대해 현주엽 측은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주엽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주엽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망연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현주엽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흉터 하나 없다는 진단서와 의사 증언도 있음에도 불구, 피해자가 캐나다에서 거주해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해당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현주엽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농구선수 H씨(현주엽)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H씨로 지목된 현주엽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주엽 측은 A씨 외에 또 다른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B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현주엽 측 이의제기로 검찰이 재수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합의금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B씨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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