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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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간 휴학하겠다고 나서자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에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공문을 보내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이날 앞서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사위) 위원장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SNS를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며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학생들의 단체 행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미 단체행동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대협은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리며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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