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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피해를 의혹을 제기한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으며 그가 고3 시절 동료와 후배를 강제로 성배배 업소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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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은 이를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실제 현주엽의 학교 후배는 맞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현주엽의 법률대리인 측은 "학폭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주엽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자 현주엽은 A씨의 법률대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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