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인데 이정문 시장에게만 책임 물어 수긍 어려워”
“1·2심 승소…상고 포기시 교통연구원의 시 상대 역소송도 부담”
용인시청 앞을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다.(용인시 제공) |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소송 대리인의 법률적 판단과 의견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이 과하다는 1차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인은 ‘이전 시장부터 해오던 사업을 이정문 전 시장이 최종 결정한 것인데 이 전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과하고 법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만큼 하급심 판단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도 부연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피청구 대상인 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용인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간부 공무원 A씨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수 km에 불과한 기흥구 상하동에서 정신병원 고개를 넘어 처인구 시내까지 오는데 1시간가량 소요될 정도로 교통여건이 열악했다”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로 경전철 건설을 진행한 것인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200억원대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간부 공무원 B씨는 “수요조사는 경전철 라인에 있는 역삼지구, 역북지구, 고림지구 등 당시 추진되던 개발 사업을 반영해 한 것이다. 역북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과하게 수요예측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News1 (용인시 제공) |
향후 각 지자체가 계획한 사업의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무원 C씨는 “각 지자체,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되고 있는 지방 지자체의 경우 미래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야 한다면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정문 전 시장도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전 시장은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2002년 7월 2일 취임 첫날 이미 부시장 결재까지 마친 민간투자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결재 요청이 있어 사인만 했다”며 “타당성 조사를 전임 시장 때 2번, 재임기간에 1번 등 3번이나 했고 중앙투자심사의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에서 25년 뒤 흑자로 전환된다고 결과가 나왔다.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려면 25년 뒤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앞서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하고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용인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라고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정문 전 시장 후임인 김학규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고 이 전 시장 등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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