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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유예될 수 있을까요?
역대 최대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행사장에서 4000명 가량이 집결한 건데요.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 서류작업은 늘어난다”며 “안전을 명목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오히려 소홀해지는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수원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단체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촬영 = 이덕연 기자)
이인애 PD lia@sedaily.com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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