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소설 뛰어넘는 막장"…'징역 12년' 선고에 오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재벌 3세라고 속여 투자자에게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청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이 소설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투자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청조 씨.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