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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정몽규는 대체 왜...활약 없었던 클린스만 계약 체결 논란 '재점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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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참고할 만한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경질 사유가 된다면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연봉까지 계산해서 다 지불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치 연봉까지 합해서 80억 원 정도 추정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지불할 것인가. 축구협회 예산으로 지불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이 들어갔는데요.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느냐 하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부터 시끄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에 했던 팀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단체 측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감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보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방적인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70~80억의 금액을 협회 예산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것도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상 배임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이겠죠. 정몽규 회장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축구협회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정몽규 회장이 지급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선출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예규나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거수의 찬반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상태에서 선임된 감독의 문제라면 사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감독을 선임에서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고발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을 짚어봤고요. 앞으로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협회장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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