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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낮 12시쯤 충주시 엄정면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지붕 위 낙엽을 치우던 60대 A씨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면서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0여 명으로, 지난달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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