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예비후보 위해 100만원 상품권 제공…동호회 총무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검표 개표 시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역동호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호회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11월 3차례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총무를 맡고 있는 지역동호회에 총 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후보 예정자의 소속 정당이나 구체적인 선거구는 밝힐 수 없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 제공을 공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