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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기업인 4000명 집결...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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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중기협의회 등 14개 단체 결의대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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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 중소기업인들이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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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서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여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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