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시행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충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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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에서 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공장 지붕에서 낙엽을 치우던 A씨(60대)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져 4.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43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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