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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기업인 4000여명 집결…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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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14일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전국 중소기업인 3600명가량이 이날 여의도에 모였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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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 발언에 나선 기업인들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했다.

1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며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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