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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징역 17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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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한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지속해 스토킹해오다 범행 당일 B씨가 주거지에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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