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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해야"…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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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한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받은 남모(62)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남씨에 대한 추가 범죄수익이 확인돼 추징을 통해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와 공범들 소유 시가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토지와 자동차 등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했고 기소 후 추징보전을 청구해 오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4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씨와 공범 9명 중 일부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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