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음성 건설 현장서 40대 근로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18m 높이에서 떨어져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음성군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A씨(43)가 18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의식을 잃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limrg9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