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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직 공무원도 경찰도... 연초 울산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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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도로 위에서 ‘쿨쿨’
경찰관도 술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


매일경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자료=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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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는 등 연초 울산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 A구는 최근 경찰이 운전직 공무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중순 새벽 울산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씨 차량이 주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자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B씨를 발견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울산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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