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주의 (CG)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충북 음성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음성군에 있는 대우건설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43)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작년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180명(39.2%)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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