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면접 갔더니 "여친이랑 성관계 해봤어?"…취준생 열받게 한 질문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입사 과정에서 '여자친구 유무' 등 부적절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

한 직장인은 "면접 때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고 그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는지까지 질문했다. 면접관들은 이런 농담이 다 사회생활이니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회상했다. "면접 자리에서 부모님과 집안 형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직장인도 있었다.

이러한 '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지역·성별·연령·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23.7%로 2배 이상 많았다.

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였다.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여 정규직(13.8%)보다 9% 포인트 높았다.

막상 입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업무위탁 등 '비근로 계약'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10.1%에 달했다. 이 경우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비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려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조건·출신 지역·혼인 여부·직계존비속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이나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