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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문 늦게 열면 벌금" 본사 방침에…점주들 "못 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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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업시간을 지키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식인데, 점주들은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의 이 치킨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상 정오부터 자정까지 매일 12시간 영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