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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포차 구입후 ‘무면허 음주운전’…30대 외국인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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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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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의 추적 끝에 긴급체포됐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주택가에서 자동차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35·일용직)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연휴 전날인 8일 오후 7시쯤 평택 구릉리 소재 주거지 앞에서 도난 번호판이 부착된 BMW 차량을 600만원에 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포차량은 캄보디아 국적 지인 소개로 페이스북(SNS)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구입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평택 서정동 노상까지 운전한 A씨는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을 피해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2021년 4월 국내 체류허용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한 차량 내부에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입수해 37시간의 추적 끝에 체포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인 캄보디아인 3명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향후 A씨 등에 대해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버리고 CCTV가 없는 장소로 도주해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체포할 수 있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 등에 대한 여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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