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공탁금 1억원 제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원을 법원에 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 = 천정환 기자 |
게다가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왔던 사과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장원영 측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A씨는 배상액 1억원과 연 12%의 이자를 포함한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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