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모두 820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서신 혹은 유·무선 등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교류 협력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신고와 관련해, 남북 관계 상황이 개선된다면 조금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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