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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었다. 그러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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