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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주인의 남편이 범행을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도 피웠다. 또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식당 주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과 11범인 사실이 확인됐는데, 특히 1년 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 A씨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다른 스토킹 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을 촬영하거나,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B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피해 여성 주거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였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B씨가 피해 배상 의사를 강하게 표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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