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씨 거주지 자택으로 제한
검찰에 체포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해 8월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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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 및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8년 3월~2013년 12월 세모그룹 계열사 8곳으로부터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2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직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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