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된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지만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지시를 무시하고 빠르게 도주했다.
골목길 등 이곳저곳을 질주하던 A씨는 순찰차를 따돌리나 싶었지만 다른 시민인 30대 남성 B씨의 추격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B씨 차량은 순찰차를 앞질러 음주 차량을 약 1km 뒤쫓았고 A씨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차량 후미를 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A씨가 차량 전조등을 끄고 뒷좌석으로 옮기려고 하자 이 모습을 그대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뒤쫓아 온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7%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결정적인 검거까지 도운 B씨에 대해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인근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 검거에 크게 기여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