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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국, 2심에서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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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1심처럼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