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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정구속 면한 이유는? 선고 뒤 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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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1심과 차이는?

[여현교 기자 :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만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Q. 법정구속 안 한 건 이례적?

[여현교 기자 : 몇 년 전만 해도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다퉜다고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실형 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사건으로 역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서 이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