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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인터넷 매체 기자가 허위 사실로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날 남주혁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6월 모 온라인 매체는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 A씨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6년간 남주혁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제보자는 남주혁이 소위 일진 무리와 어울렸고,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여럿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남주혁 소속사는 "이번 기사가 나가기까지 소속사나 배우에게 단 한 번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매체의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며 매체 기자와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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