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한 업무지시 맞지만 강요는 아냐"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요죄의 폭행,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며 자택 쓰레기를 치우거나 잔디를 깎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운전기사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김 총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박탈해 강제로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김 총장이 피해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한 것이 어떠한 사정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언사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해 근로에 관한 의사를 제약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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