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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이 범행 주도" 반전 노렸지만…조국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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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명서 등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과 공모 인정

"정경심 후회·반성 고려" 새 양형사유 참작해 감형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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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 및 아들 조원씨의 입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도 금품수수로 인정했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 정경심 "조국, 교육 관심 없는 부산남자"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에서 유죄를 받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나서며 공모를 부인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법대 교수 출신인 남편에게 입시 관련 조언을 받은 것은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것 밖에 없다"며 "아들의 입시 서류 제출 및 경위에 전적으로 제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부산 남자로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원칙주의자라 어떤 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이 아닌 협박을 해야 도와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아들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제출해 고3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고려대 대학원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의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등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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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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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 집유로 감형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경력을 직접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확정 판결이 있고 해당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일부 제출한 것을 항소심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데다 업무방해 범행의 결과 아들이 취득한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의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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