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8일) 강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운전기사로 일한 A 씨에게 욕설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해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이 A 씨에게 욕설을 한 건 업무능력 부족에 관한 답답함을 표출한 것이며,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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