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했던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이모(44)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 대표 강모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상당 금액이 주식 매수에 사용됐고 주가 상승을 위해 강씨와 허위 정보를 유포·배포했다"며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2년 12월 입국해 수사·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이씨와 상의해 투자를 결정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한류타임즈 부실 재정 액수를 몰랐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받는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2022년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강제 추방 절차로 국내 입국한 그를 같은 해 12월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