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산안법 특례조항 근거로 해석
중처법엔 산안법 준용한단 내용 없어
오히려 파견직 인정 안하는 근기법 적용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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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직 근로자가 포함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에선 파견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판례가 없어 향후 관련 사안이 법정에 오르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4명이어도 추가로 1명 이상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라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 근거로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를 들고 있다.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고 보고, 정부는 2021년 11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전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현근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 수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은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가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파견직을 비롯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파견법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특례 조항은 없다. 오히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산정 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역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자료에서 “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파견법 제35조는 파견받은 사업주(사용사업주)도 산업안전을 확인하라는 취지”라며 “정부는 이를 전제로 중대재해법상 상시근로자에 파견직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만 파견법과 중대재해법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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