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아주경제 백소희 기자
원문보기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속보
민주, '1인1표' 당헌·당규 개정안 중앙위 부결
"범행 인정이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 등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65)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자녀 입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된 것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