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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배우자 정경심은 집행유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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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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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미 있는 양형기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인 조원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새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요소로 꼽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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