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관련 민생토론회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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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발표했고, 2022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자 환급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 법 개정 통해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을 더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126만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을 감면하겠다고도 언급했다.
尹 "청소년이 속여도 판매자만 처벌하는 법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일례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령을 개정한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생활규제 1160여건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주 제조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고,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유압프레스기를 공유·대여해도 영업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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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 확대하고 전문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벤처·스타트업 혁신 선도를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원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 회복하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 같은 청년 창업 허브, 혁신 특구를 조성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은행 카르텔 유지 않아야 경쟁력"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이라며 "여러분들이 금융소비자로서 (금융기관의) 독과점 피해를 덜 보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의 '대마'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양질의 금융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면서 "이는 금융 산업에도 좋고, 대출을 받는 청소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는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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