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교육과 컨설팅 이어 메뉴얼 제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전남 화순군이 지역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기업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화순군은 최근 지역에 있는 50개 기업 대표들에게 하니움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가 강사로 나와 정부 정책 방향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례, 중대재해 사전 예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5인에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안전관리 운영 지침 수립과 사업장 안전·위험성 진단, 안전 점검과 개선을 강조했다.
화순군은 군청 담당자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본사항과 의무 사항, 중대시민재해 안전 보건에 관해 교육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부서별로 시민 재해 안전 계획 표준안과 도급, 용역, 위탁 기준, 절차 메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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